택시 기사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경, 충주시 단월동 건국대 충주글로컬캠퍼스 인근에서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상한 운행을 하는 차가 있다"며 신고한 뒤, 승용차를 뒤따르기 시작했다.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어 추격하고 있다"는 A씨의 신고로 경찰은 긴장했다. 승용차는 택시가 뒤따르자 시속 100㎞로 주행을 시작, 왕복 4차로 도로를 달려 약 6km를 이동했다. 그 후 돌연 주택가로 급선회하여 주차했다. A씨는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찾아 다시 한번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해당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해서 음주운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도로 주변에는 대학가와 공사 현장도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라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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